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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광교2동 주민자치센터 신설프로그램 개설 취소 안내
2017.5.9.(화)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2분기 신규강좌의 개설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근거조항 :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4호, 규칙제47조 2
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,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후원은 금지
[개설취소강좌]
네일아트 : 목요일 10:00~12:00
초등발레 : 화,목요일 17:20~18:10
시니어라인댄스 : 화,목요일 14:30~16:00